‘안경환 판결문’, 요청 8분만에 제공됐다고?

‘안경환 판결문’, 요청 8분만에 제공됐다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20 18:00
수정 2017-06-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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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법원행정처 탈법”이라고 지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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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하는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5.30
연합뉴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 A 의원과 B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5시33분과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고, 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부터 8분이 지난 5시41분 B 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A 의원이 판결문을 요청하고, 행정처 기획2심의관이 행정처 국회 담당 실무관을 통해 요청을 전달받아 기획조정실장과 상의하고, 다시 실무관이 국회 보좌관에게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행정처가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안경환 후보자는 청문회 대상인 공인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었다”며 “담당 법원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행정처는 국회가 판결문을 요구할 경우 항상 엄격한 비실명화 처리 후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사건의 판결문을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의 성명을 공란 또는 알파벳 처리해서 제출해왔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에 행정처가 A·B 의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지 20여분 만에 비실명화한 판결문을 다시 전달했는데,이는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15일 (법원 행정처에) 신청해서 받았다”며 “그 다음 날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국민의당 간사,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 2명과 정의당 의원도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을 요청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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