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 출석 요구 ‘호통국감’ 예고… 기업선 ‘로비로 피하기’

100여명 출석 요구 ‘호통국감’ 예고… 기업선 ‘로비로 피하기’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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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대기업 총수 신청 봇물

행정부 정책을 감사해야 할 국정감사가 기업인 망신 주기식 ‘호통 감사’로 변질됐다는 재계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이런 행태가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재계와 일부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본질에서 벗어난 국정감사를 하고 이를 빌미로 로비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 각 상임위와 재계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오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이미 100명이 넘는 재계 총수나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신청한 상태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조준호 ㈜LG 사장, 김충호 현대차 사장 등 국내 굴지의 기업 총수와 CEO 등이 상임위별로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이와 관련해 ‘기업인 증인 신청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정감사는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국회는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정 활동이다. 하지만 해마다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 경쟁적으로 민간 기업인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국감법 7조에서는 감사 및 조사 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 등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범위는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엄밀히 따지면 민간 기업인들은 국감의 대상이 아님에도 정치권이 부르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우선 뜨고 보자’는 식으로 기업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인이 국감에 불려 나간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해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기업인 호통 감사’에 대한 자성론이 나온다. 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A 전 의원은 “국감은 민간 기업인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다”라면서 “상임위별 사안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 최고 책임자의 증언이 필요할 때만 불러야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기업인 군기 잡기’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현직인 B 의원은 정치 공세를 위한 ‘기업인 망신 주기 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원 1명이 기업인 15~20명씩을 불러놓고 혼자 호통을 치고 기업인은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정치권이 과도하게 기업 총수 출석을 요구하다 보니 기업의 총수 구하기 로비도 상당하다”고 털어놨다. 재계 역시 “기업들은 총수 및 사장 등을 국감 출석 명단에서 빼내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등 로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재계 외 정치권에서는 국감에서 기업인 등 민간인 출석 요구 조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제도 정비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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