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한수원 직원평균 수뢰액 1억

원전비리 한수원 직원평균 수뢰액 1억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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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위 이채익 의원 “2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직원 사내 징계 감봉 1개월 불과”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사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직원 가운데 각종 원전 비리에 연루된 직원의 평균 금품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종 비리로 구속·불구속·약식 기소된 한수원 현직(수사 당시) 직원은 총 58명으로 이들 가운데 전원상실(電源喪失)사고 보고 은폐, 입찰방해, 보상금·구매대금 횡령을 제외하고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모두 45명이다.

이들이 받은 돈은 46억 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산술 평균으로 직원 1명당 약 1억 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 통계로 나온 중·하위직 공무원의 평균 수뢰액이 130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7∼8배 수준이다.

금품수수 액수는 1심 이상 선고가 내려진 직원은 선고액수를 기준으로 했고 대부분 1심이 진행 중인 최근 부품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관련자는 원전비리수사단의 기소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금품수수 직원 중 상당수는 2011년 울산지검의 납품비리 수사, 올해 1월 발표된 광주지검의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비리 수사, 그리고 올 5월 원전 3기의 가동정지사태를 몰고 온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수사로 적발됐다.

금품수수 외에 용지보상금 등 거액횡령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 34억여원과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한 사기피해금액 59억원을 더하면 한수원 직원들의 전체 금품 관련 비리 총액은 139억여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1인당 평균으로 내면 3억원에 육박한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분사한 이후 검찰수사로 드러난 직원의 금품비리 금액은 엄청난 수준”이라며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사건과 내부 감사 중인 사안을 포함하면 비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기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수원이 1억 9000여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원에 대해 사내 징계는 고작 감봉 1개월에 처한 사례도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비리를 키우는 측면도 강하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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