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국회 양해 없이 불출석 유감”
與 “권한대행이라 안맞아… 야유하려 부르나”
기재부는 국무위원 때와 다른 점 없다는 입장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권한대행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1인 3역’을 맡고 있는 최 대행의 불참으로 총리, 부총리까지 불출석한 셈이 됐다. 전례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보여준 또 하나의 혼란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불출석한 최 대행을 겨냥해 “국회의 출석 대상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62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상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협의를 구하도록 한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권한대행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최 대행에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항공 참사 수습과 12·3 내란 사태 수습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 대행이 권한대행 업무를 핑계로 대며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여태 하지 않고 있지 않나.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 때 오지 않는 것과 같다”고 봤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안맞고 현실적으로도 (1인 다역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국회에서 야유하려면 무엇하러 참석을 시키나. 질문에도 답변에도 야유하는 저런 상황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무슨 의미가 대단히 있겠나”라면서 “윽박지르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 귄한을 행사하는 행정부 수반이라 경우가 다르다”면서 “(불출석) 양해를 구하면 허가한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므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불출석을 놓고 벌어진 공방에 기재부 대변인실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면담과 상공회의소 관련 일정이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현안질의가 정해지기 이전에 미리 잡혀있던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불출석이 가능해진 것인가’란 질문에는 “대행 이전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본회의 일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이 특별한 불출석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與 “권한대행이라 안맞아… 야유하려 부르나”
기재부는 국무위원 때와 다른 점 없다는 입장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권한대행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1인 3역’을 맡고 있는 최 대행의 불참으로 총리, 부총리까지 불출석한 셈이 됐다. 전례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보여준 또 하나의 혼란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빈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본회의에 최 권한대행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불출석한 최 대행을 겨냥해 “국회의 출석 대상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62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상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협의를 구하도록 한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권한대행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최 대행에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항공 참사 수습과 12·3 내란 사태 수습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 대행이 권한대행 업무를 핑계로 대며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여태 하지 않고 있지 않나.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 때 오지 않는 것과 같다”고 봤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안맞고 현실적으로도 (1인 다역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국회에서 야유하려면 무엇하러 참석을 시키나. 질문에도 답변에도 야유하는 저런 상황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무슨 의미가 대단히 있겠나”라면서 “윽박지르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 귄한을 행사하는 행정부 수반이라 경우가 다르다”면서 “(불출석) 양해를 구하면 허가한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므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불출석을 놓고 벌어진 공방에 기재부 대변인실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면담과 상공회의소 관련 일정이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현안질의가 정해지기 이전에 미리 잡혀있던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불출석이 가능해진 것인가’란 질문에는 “대행 이전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본회의 일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이 특별한 불출석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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