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로 경내 진입한 무장 계엄군…與 사무실 유리창 깨고 본청 강제 진입

헬기로 경내 진입한 무장 계엄군…與 사무실 유리창 깨고 본청 강제 진입

손지은 기자
입력 2024-12-04 02:57
수정 2024-12-0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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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무효가 된 4일 오전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무효가 된 4일 오전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헬기로 국회 뒤뜰 하강 후 경내 진입
與 지도부 사무실 유리창 깨고 본청 진입
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하며 격렬 충돌
대통령실·국방부 등 기자실 퇴거 명령
국회소통관, 정상·철야 운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에 빠진 국회가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충돌이 이어졌으나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해제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18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3분 전격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여야는 충격과 당혹감 속에 속속 국회로 집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 소집령을 내렸고, 국민의힘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의원과 취재진의 경내 진입까지 차단해 국회 출입문마다 충돌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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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3일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내리고 있다.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3일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내리고 있다.도준석 전문기자


계엄군 헬기 3대가 국회 상공을 돌다 국회 뒤뜰에 하강한 후 무장 군인들이 경내에 진입했다. 총을 든 이들은 곧바로 국회 본청 진입을 위해 집권여당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과 지도부 회의실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만 출입할 수 있는 본회의장 진입도 시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안 가결 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은 만큼 공식 해제까지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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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하는 계엄군
철수하는 계엄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경내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국회소통관을 지나 국회 밖으로 나가고 있다. 손지은 기자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교부 등 주요 부처 기자실이 모두 폐쇄되고 퇴거 명령이 내려진 것과 달리 국회 소통관 기자실은 정상 운영됐다. 국회 경내에 진입했던 계엄군도 오전 1시 10분부터 일단 국회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국회 출입문을 통제한 경찰들은 오전 2시 50분 현재까지도 경내 출입을 통제 중이다. 우 의장은 “국회의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한다”며 “국회 문을 즉각 여십시오.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국회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문을 막는 것을 당장 중단하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으로 1979년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은 2시간 37분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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