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경방’으로 신년 업무보고 시작…콘셉트는 ‘국민에 대한 보고’

‘1월 경방’으로 신년 업무보고 시작…콘셉트는 ‘국민에 대한 보고’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12-27 16:01
수정 2023-12-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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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업무보고 시즌 돌입
‘현장성 강화’ 타운홀미팅 형식 도입도
방통위·권익위도 대면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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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서울신문DB
용산 대통령실. 서울신문DB
대통령실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국민 접촉점을 늘리며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과 해당 부처간에 이뤄지던 업무보고의 중심에 ‘국민’을 놓겠다는 것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에 대한 보고’ 콘셉트로 준비하고 있다”며 “정책 수요자들이 많이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성을 강화한다”며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신년 업무보고는 내년 1월 초로 예상되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경방) 발표를 시작으로 주제별로 관련 부처들을 묶어서 진행된다. 기재부는 통상 연말에 발표하는 경방을 부처 업무보고로 갈음해 왔는데, 올해는 경제부총리 교체 시기와 맞물리며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월에 열리게 됐다. 경방을 개최하고 그다음 주에 두 차례 정도 업무보고가 이어지며 공직사회는 본격적인 ‘업무보고 시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의 현장성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주제와 연관된 민생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무보고는 최근 대통령 외부 일정에서 선보였던 타운홀 미팅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러한 모습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 민생행정’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기조와도 맞물린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했던 2023년 신년 업무보고는 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바 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전 준비 없이 20분 이상 마무리 발언을 하며 다소 즉흥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서 신년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지만, 이번에는 대면 보고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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