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9-01 21:08
수정 2020-09-0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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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기초·장애인연금 전 수급자 月30만원씩
백신 개발 등 ‘K방역’에 1조 8000억원

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기초연금 급여를 월 30만원 지급하는 대상을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도 전 수급자가 30만원씩 받는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K방역’에 1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보건복지 예산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거절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내년엔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과 한부모 가구’(15만 7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는다. 2022년에 완전 폐지되면 2만 5000가구가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40%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하위 40∼70%는 최대 25만 5000원으로 한정돼 있다. 장애인연금 역시 25만 4000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전체 수급자에게 30만원씩 준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569만명에서 내년 598만명으로 수급자가 확대된다.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 발굴과 효능 평가 등 신약개발 투자를 위한 예산 452억원을 편성하고, 임상단계 맞춤 지원을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개인보호구 600만개와 항바이러스제 1295만명 분량 등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호흡기 전담클리닉도 500곳에서 1000곳으로 두 배 늘린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곳을 착공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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