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인’ 표현, 피해자 명예훼손” 이해찬 고발한 시민단체

“‘피해호소인’ 표현, 피해자 명예훼손” 이해찬 고발한 시민단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6 10:02
수정 2020-07-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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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
침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고개를 떨군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1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3차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한데도 이 대표가 그를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법세련 주장이다.

법세련은 “이 대표는 사과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켜 왔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며 “가장 악질적인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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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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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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