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린 서울시 ‘셀프 조사’

등 떠밀린 서울시 ‘셀프 조사’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15 22:14
수정 2020-07-1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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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조사 압박에 뒷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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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7. 15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7. 15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외부 전문가 포함해 민관조사단 구성”
강제 수사권 없어 진상규명 한계 우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라는 압박에 떠밀린 서울시가 결국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셀프’로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도 없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구성과 운영 방식은 여성단체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는 네 가지 대책이 포함됐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피해 호소 직원 일상으로의 복귀, 조직 안정화 등이다.

서울시는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또 해당 직원과 상관없는 가짜뉴스나 사진에 대해서 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 경험과 그에 필요한 지식 및 방법을 갖춘 분들이라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0-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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