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저지’ 한국당, 전자입법발의에 ‘어리둥절’…“속았다”

‘온몸 저지’ 한국당, 전자입법발의에 ‘어리둥절’…“속았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26 19:26
수정 2019-04-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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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을 던진다는 각오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고 나선 자유한국당이 어리둥절하게 됐다.

여야 4당이 의안과를 직접 찾아가 법안을 제출하는 방식 대신 26일 오후 5시 30분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합의한 법안 4건 중 유일하게 발의하지 못 했던 마지막 법안이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밤부터 이날 오후까지 40여시간 동안 국회 본청 내 의안과 앞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실, 심지어 각 특위 위원의 의원실까지 막아서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물리적으로 막아왔다.

특히 의안과를 두고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거셌는데, 통상적으로 관련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해 왔기에 의안과를 점거해 패스트트랙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여야 4당은 직접 의안과를 찾지 않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물리적 봉쇄를 무력화했다.

의안과 앞에서 ‘인간 방패’를 세워놓고 농성 중이던 한국당으로서는 단단히 허를 찔린 셈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속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선 즉시 더 이상 봉쇄의 의미가 없는 의안과 점거 농성을 풀고, 본회의장 앞(로텐더홀)으로 집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결재’로 법안을 제출했다. 편법과 불법, 꼼수로 의안번호를 부여한 것”이라면서 “국회법에는 분명히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의안 번호가 접수됐기 때문에 지금은 의안과 701호에서 철수하지만 앞으로 사개특위·정개특위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회의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외쳤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시스템 구축 후 처음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4년 전인 지난 2005년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국회가 지난해 11월 배포한 ‘입안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 따르면 입안지원시스템은 오프라인으로 처리되던 법률안 입안 및 발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에는 ▲법률안 입안 의뢰 ▲의안 제출 ▲의안 공동발의 또는 찬성 온라인 서명 ▲기타 의안 관련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이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의원은 국회 인터넷 사이트인 전자문서시스템에 자신의 ID로 로그인한 다음 입안지원시스템 메뉴를 클릭해서 접속한 뒤 필요한 기능을 실행하면 된다.

입안지원시스템을 이용해 법률안을 작성한 뒤 공동발의하는 의원(최소 10명 이상)의 서명을 게재하는 절차까지 완료되면 법안은 공식 발의된다.

이어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결재 및 공문 발송 절차를 밟아 의안과에 접수된다.

이를 주도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시스템에 대해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쓰기 어렵다”며 “문서를 스크린해서 올려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평상시엔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절차로 지목되는 의원들의 친필 서명을 온라인 시스템에 게재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선 ‘노하우’ 또는 ‘영업비밀’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새벽에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의안과로 왔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직접 서류로 제출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여당이 전자 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해 속임수를 쓰면서 우리가 3일 밤을 지새우며 지켰던 마지막 장소(의안과)가 허탈하게 뚫렸다”면서 “제1 야당과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여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전자 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어제 그렇게 하지 왜 오늘 했겠나”라면서 “이것이 바로 불법적인 법안 등록이자, 날치기”라고 쏘아붙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문재인 정권은 ‘인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는 북한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면서 “선거법·공수처법을 내세워 국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겠다니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오늘은 군부독재 시대에도 없던 헌정 사상 가장 치욕의 날”이라면서 “이제 더이상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 4건이 모두 제출됨으로써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 방향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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