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4법’ 발의 완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4법’ 발의 완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4-26 17:53
수정 2019-04-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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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다른 경로로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다른 경로로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6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 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전자 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해 발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선거법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4개 법안이 국회에 모두 제출됐다.

민주당은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직접 의안과에 접수하려고 시도했지만 한국당이 밤생 농성을 하며 이를 막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막기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사과에서 밤샘 농성을 하던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접수 소식이 전해지자 7층 농성을 풀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막 국회 역사상 유례 없는 전자 결재로 의안번호가 부여됐다”며 “국회법 해설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모든 과정은 국회 탓이다”라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청 3층 로텐더 홀로 이동해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불법 회의를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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