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은 주말이 지나고 다음주 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시도할 방침이다. 이에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했지만 처리에는 실패했다.
일부 특위 위원들의 불참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공방 도중 이석(자리를 떠나는 것)한 임재훈 의원을 제외한 같은 당 채이배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불참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외에 3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회의는 회의장을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실로 옮겨서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회의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는 공방만 주고받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이렇게 무법천지인 줄 몰랐다”면서 한국당을 비판했다.
스크럼을 짜고 회의장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가 뒤늦게 바뀐 회의실로 입장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한국당의 실력 저지에 아예 개의조차 못했다.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전체회의 개의 예정 시간인 오후 8시부터 회의장인 국회 본청 445호를 찾았지만, ‘헌법 수호’와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한국당의 봉쇄에 회의장 진입을 할 수 없었다.
심상정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 진행을 시도했지만, 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등과 대화 끝에 이날은 일단 회의장에서 물러났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장외집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내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