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동안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외교통일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오후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전행정위는 소위에서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이밖에 정무위는 제대군인지원법, 독립유공자지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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