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세월호 희생자 조문으로 첫 행보

정의장, 세월호 희생자 조문으로 첫 행보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은 30일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조문으로 취임 후 첫 일정을 시작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부의장과 함께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정 의장은 현충탑 참배 후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와 후손이 없는 묘소를 모아놓은 ‘무후 전열재단’을 차례로 들렀다.

정 의장은 방명록에 “충효, 인의, 예지의 정신을 되살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정 의장과 정갑윤, 이석현 부의장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헌화·묵념 후 희생자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노란리본 잇기’ 게시판에 들러 “다시는 이런 참극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정의화), “사랑한다! 너희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정갑윤), “정의가 바로 서는 국가를 위해”(이석현)라고 각각 적었다.

정 의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억울한 죽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하고 또다시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를 다지고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이번 참사를 또 다른 분열과 갈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야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