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618곳이 구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국조 의결에 국회 떠나는 유가족](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5/30/SSI_20140530011423_O2.jpg)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국조 의결에 국회 떠나는 유가족](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5/30/SSI_20140530011423.jpg)
국조 의결에 국회 떠나는 유가족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는 것을 지켜본 후 자리를 뜨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민변)는 이날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경찰청 등 감독기관에도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해경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배상책임, 국가공무원법위반, 직무유기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과 함께 살인죄, 살인미수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5-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