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세월호 대책회의 ‘100만 서명운동’

[세월호 참사] 세월호 대책회의 ‘100만 서명운동’

입력 2014-05-30 00:00
업데이트 2014-05-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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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618곳이 구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국조 의결에 국회 떠나는 유가족
국조 의결에 국회 떠나는 유가족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는 것을 지켜본 후 자리를 뜨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어제 각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 100만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면서 “요청에 부응해 이른 시일 안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100만 서명을 받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민변)는 이날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경찰청 등 감독기관에도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해경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배상책임, 국가공무원법위반, 직무유기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과 함께 살인죄, 살인미수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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