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부정부패가 최대 문제…내가 척결 적임자”

정몽준 “부정부패가 최대 문제…내가 척결 적임자”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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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당책임 더 크다 보는거 당연…그럴수록 잘해야”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14일 선거 전략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인 부정부패를 척결할 적임자라는 점을 선거 기간 내내 겸손한 마음으로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소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야말로 부정부패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박원순 시장이 네거티브 없는 경선을 제안했는데.

▲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맞붙었을 때 박 시장의 대변인이 선거를 6일 앞두고 나 후보의 ‘연회비 1억원 피부숍설’ 언론보도를 인용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피부과 치료비는 55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런 것으로 박 시장이 덕을 봤는데 이에 대해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제안해야 한다. 위선적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지율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국민들은 야당보다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데 당연한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내가 다소 떨어진다는데 이는 우리(여당)가 안고 가야 할 어려움이다. 국민이 행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그럴수록 일을 더 잘해야 한다. ‘국가개조’나 ‘관피아 추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다. 수많은 감시감독 기구가 있음에도 누구도 책임 있게 일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여러 의미에서 나야말로 부정부패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인 부정부패를 척결할 적임자라는 점을 선거 기간 내내 겸손한 마음으로 강조하겠다.

--박 시장을 꺾을 복안이 있나.

▲ 박 시장과 선거를 하게 돼 다행이다. 이분은 남이 하는 일에 대해 시비하는 것은 잘하고 법조인이라면서 법을 무시하는 분이다. 그런 분이 서울시장을 해서 되겠나. 서울시장을 하는데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박 시장이 과거 낙천·낙선 운동을 할 때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났음에도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갔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했는데 지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재판을 국보법으로 하는 것이다. ‘죽은 법’을 갖고 살아있는 사람을 재판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법조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박 시장은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 개념이 없다. 법을 이용해 법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이 되겠나.

--박 시장과 대비되는 자신의 강점은.

▲ 박 시장은 법을 전공했고 나는 경제학, 경영학,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다. 법도 중요하지만 경제학과 경영학이 시정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나는 기업에서도 일을 해봤고 나름대로 바깥세상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다. 세계화 시대의 특징은 자본과 기술이 결국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다. 내가 외국에 나가 좋은 사업이 있다고 소개한다면 외자 유치를 통해 더욱 좋은 조건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용산 재개발 사업 추진 공약을 했는데.

▲ 투자 주체와 방법 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용산 사업의 투자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있다. 잘못된 투자 주체와 방법, 그리고 박 시장의 부정적인 발언도 사업이 좌초된 원인이다.

--시장 당선시 현대중공업 주식 백지신탁 문제에 대한 입장은.

▲ 백지신탁과 관련해선 법대로 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선제적으로 행동하라고 조언하는데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절차대로 하겠다.

--서울시장 당선시 임기를 채우지 않고 2017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 아직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당선된다면 서울시장직에 충실하면서 임기를 마치겠다.

--막내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죄송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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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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