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朴 시장자격 부족…좋은사업 더 많이할것”

정몽준 “朴 시장자격 부족…좋은사업 더 많이할것”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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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재개발 추진·지하철공기질 개선 공약”백지신탁 법대로…시장되면 임기마칠것”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시장자격이 부족한 분”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서울시 발전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1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직 사퇴 회견을 하고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1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직 사퇴 회견을 하고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정 의원은 이날 시내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의 개념이 없다. 법을 이용해 법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서울시장을 하는데 부족한 분”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정 의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재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는 것인데 그 법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하면 ‘죽은 법’을 갖고 산 사람을 재판하는 격인데 그런 말을 법조인이 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이 과거에 총선 낙천·낙선 운동이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 났는데도 이를 또 하겠다며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갔으나 또 졌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박 시장과 선거를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분은 남이 하는 일에 대해 시비하는 것을 잘하고, 또 법조인이라면서 법을 무시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서울시장을 해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박 시장이 ‘노(No) 네거티브 선거’를 제안한 데 대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 시장 대변인이 경쟁자였던 옛 한나라당 나경원 전 의원의 ‘강남 1억원 피부관리’ 의혹 보도를 인용, 진상공개를 촉구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경찰 조사에서 550만원으로 밝혀졌고, 박 시장이 이런 덕을 봤는데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제안해야 한다. 위선적이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는 “내가 박 시장보다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있어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외자유치를 하는데도 박 시장보다 내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약으로는 “기존 용산 재개발 사업은 투자주체와 방법이 틀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다”며 용산 재개발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자리·안전·환경·복지·주거분야의 대대적 정책 개발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이 전국 216개 시·군·구 중에서 범죄율이 제일 높은 도시”라며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지하철 공기의 질을 역사와 승강장만 측정하고 객실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박 시장이 지하철 공기에 관해 지난 3년간 말 한마디 없는데 (지하철 공기질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주식 백지신탁 문제와 관련해선 “법대로 할 것이고,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대권행보 질문에는 “서울시장직에 충실하면서 임기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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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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