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자력방호방재법안·민생법안 함께처리해야”

전병헌 “원자력방호방재법안·민생법안 함께처리해야”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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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자르기 안돼’몸통’ 남재준 수사가 검찰 책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임시국회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갑자기 문제 된 원자력방호법은 100% 무책임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민생현안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원샷 원 포인트 국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2월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계류중인 112개 법안을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여당이 케이블 TV 종편채널에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에 문제를 제기,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나머지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전 원내대표는 “종편 봐주기와 눈치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스스로 자인했듯 국격을 망신시킨다는 것은 집권여당이 할 짓이 아니다”며 “기초노령연금도 한 글자 한 획만 고치면 된다.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원 포인트 단독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엉뚱한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국민 상식에 기초한 대승적·합리적 제안을 수용하라”면서 “종편 봐주기가 국가의 체면· 국격과 바꿀 문제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전 원내대표는 “축소·꼬리짜르기 수사는 안 된다”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몸통에는 근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몸통은 ‘김 사장’이 아니라 ‘남 회장’이란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상식”이라면서 “꼬리 아닌 몸통, 바지사장 아닌 회장 남재준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책임”이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과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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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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