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증거 문서’ 3건 모두 비공식 개인문서”

민주 “’간첩증거 문서’ 3건 모두 비공식 개인문서”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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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에서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지금 논란이 된 문서 3건 모두가 비공식 개인문서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당 간첩증거조작 진상조사단장인 심재권 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홍익표 의원은 선양 총영사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외교적 공식루트를 거친 문서라면 ‘외사공판실’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쳐 접수된 문서가 없다는 점이 이번에 확인됐다”고 말했다.

외사공판실을 거칠 때 영사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유모 영사는 이와 관련해 “확인한 바가 없다”는 답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해당 문서에는 유 영사가 이를 인증했다는 서명이 들어 있는데, 이 역시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 영사에게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를 물었는데,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 다른 누군가가 서명을 했을 수 있다”며 “유 영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국정원 소속으로 알려진 이모 영사에 대해서는 “이 영사가 대화 도중 ‘하늘에 부끄럼이 없이 내 책임은 없다. 한국에 가서 따지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 이닌지 의혹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해당 문서들은 개인이 작성한 문서라는 것이 총영사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서수발 대장과 총영사관이 보관한 문서 3건을 확인하려 했으나, 외교부의 비협조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서울 출발 당시에는 문서를 보여주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여줄 수 없는 이유로 ‘사서인증의 경우 누가 촉탁했는지 밝힐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서인증’이라는 것은 문서를 작성한 개인에게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결국 촉탁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총영사관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책임질 문제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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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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