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위조 논란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강행

檢, 증거위조 논란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강행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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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위조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 철회나 공소장 변경없이 그대로 항소심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공판에 예정대로 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이) 위조라는게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공소 유지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은 위조라고 단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대사관의 회신만 갖고 위조를 인정하고 물러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진상조사팀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 (의혹을) 규명하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며 “결론이 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28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이던 중국 전산 관련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실제 있지도 않은 출입국 내역이 기록될 가능성은 없다’는 내용의 해당 공무원 자술서를 받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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