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북 원죄론 vs 간첩 조작’ 날 선 대치

여야 ‘종북 원죄론 vs 간첩 조작’ 날 선 대치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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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기 국회침투 민주 탓” 제명 결의안 적극 협조 촉구…野, 간첩조작 국조·특검 주장 19일 진상규명 장외집회 계획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중형 선고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즉각 야권에 대한 ‘공안몰이’에 나섰다. 통합진보당을 ‘공식’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2012년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이 의원을 국회로 입성시킨 민주당의 ‘원죄론’을 부각했다. 새누리당의 대대적인 공세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연합’의 선거연대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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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오른쪽)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 김한길(오른쪽)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은 약자의 친구인 양 선한 양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기도했다”면서 “이 의원이 국회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의원 제명 결의안과 이석기 방지법 추진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RO(혁명조직)의 숙주 역할을 한 진보당이 국민 혈세인 지방선거 비용 28억원을 받아 가지 않도록 정당 해산 심판을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 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위의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NATO’(No Action Talk Only)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죄로 구속 기소된 의원의 경우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일체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공세로 새누리당의 주장에 역공을 취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포인트’ 의원총회를 열어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특검 주장의 꺼져 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 문란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공안정국 조성과 국가기관의 실적 올리기를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제2의 부림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선양 주재 영사관 현지로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중국 공문서 위조 논란 사건 진상 규명, 그리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철을 위해 19일 낮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석기 1심 판결을 고리로 지방선거 내내 ‘종북몰이’를 이어 가려는 움직임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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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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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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