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정부의 민낯”

김한길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정부의 민낯”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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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개혁은 오래된 국민의 명령”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라면서 “진상을 명백히 밝혀서 관련자는 전원 엄벌하고, 기관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박근혜 정부는 위조건, 위증이건, 거짓발표건,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 정부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면서 “불의한 공권력 방치는 박 정권의 위기를 재촉할 뿐”이라며 국조실시와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더 분명해졌다. 이미 오래된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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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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