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정부의 민낯”

김한길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정부의 민낯”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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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개혁은 오래된 국민의 명령”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라면서 “진상을 명백히 밝혀서 관련자는 전원 엄벌하고, 기관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박근혜 정부는 위조건, 위증이건, 거짓발표건,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 정부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면서 “불의한 공권력 방치는 박 정권의 위기를 재촉할 뿐”이라며 국조실시와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더 분명해졌다. 이미 오래된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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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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