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선양총영사관서 발급받은 문건은 1건”

윤병세 “선양총영사관서 발급받은 문건은 1건”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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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건 파악못해…위조논란에 확인 지시”

외교부는 18일 증거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2건은 알지 못하고 1건에 대해서만 확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이라면서 “관련 문서는 대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나머지 2건(출입경기록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급사실 확인서’ 자체에 대해서도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지난 일요일(16일) 확인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선양총영사관이 허룽시 공안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1건(발급사실 확인서)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3건의 문서 가운데 하나와 동일한 진본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대사는 중국 측이 위조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온 것은 없다”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가 외교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주 선양 총영사에 대한 소환 등 조치 요구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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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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