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건 파악못해…위조논란에 확인 지시”
외교부는 18일 증거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2건은 알지 못하고 1건에 대해서만 확인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이라면서 “관련 문서는 대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나머지 2건(출입경기록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급사실 확인서’ 자체에 대해서도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지난 일요일(16일) 확인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선양총영사관이 허룽시 공안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1건(발급사실 확인서)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3건의 문서 가운데 하나와 동일한 진본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대사는 중국 측이 위조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온 것은 없다”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가 외교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주 선양 총영사에 대한 소환 등 조치 요구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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