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선양총영사관서 발급받은 문건은 1건”

윤병세 “선양총영사관서 발급받은 문건은 1건”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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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건 파악못해…위조논란에 확인 지시”

외교부는 18일 증거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2건은 알지 못하고 1건에 대해서만 확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이라면서 “관련 문서는 대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나머지 2건(출입경기록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급사실 확인서’ 자체에 대해서도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지난 일요일(16일) 확인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선양총영사관이 허룽시 공안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1건(발급사실 확인서)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3건의 문서 가운데 하나와 동일한 진본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대사는 중국 측이 위조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온 것은 없다”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가 외교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주 선양 총영사에 대한 소환 등 조치 요구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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