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선양총영사관서 발급받은 문건은 1건”

윤병세 “선양총영사관서 발급받은 문건은 1건”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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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건 파악못해…위조논란에 확인 지시”

외교부는 18일 증거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2건은 알지 못하고 1건에 대해서만 확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이라면서 “관련 문서는 대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나머지 2건(출입경기록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급사실 확인서’ 자체에 대해서도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지난 일요일(16일) 확인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선양총영사관이 허룽시 공안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1건(발급사실 확인서)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3건의 문서 가운데 하나와 동일한 진본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대사는 중국 측이 위조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온 것은 없다”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가 외교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주 선양 총영사에 대한 소환 등 조치 요구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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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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