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檢요청에 출입경 기록 확인결과 보고 전달”

외교부 “檢요청에 출입경 기록 확인결과 보고 전달”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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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측이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고 주선양 총영사관의 결과 보고를 그대로 검찰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검찰청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외교부에) 보내오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본부는 이런 요청을 주선양 총영사관에 보냈고, 이에 대한 총영사관의 결과 보고를 대검찰청에 (그대로) 전달한 바 있다”면서 “이것이 (외교부가 한)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 1건이 외교부가 전달해 주고 결과를 전해준 것”이라면서 “나머지 2건의 서류는 대검찰청 발표도 있었지만 다른 기관에서 (검찰이) 받았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어 외교부가 중국에 확인한 기록을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검찰이 밝혔듯이 그런 작업이 있다면 외교부도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주선양 총영사관이 출입경 기록을 조작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을 했느냐는 질문에 “위조가 확실하다면 검찰이나 관계 기관이 규명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위조 논란이 있는 북중간 입출경 문서의 입수경위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을 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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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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