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는
정당해산 청구와 결정이 이뤄진 것은 외국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실행한 나라는 독일과 터키 두 곳뿐이다.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당 해산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독일, 터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법무부는 지난 9월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외국의 위헌정당 해산 및 정당활동 규제 제도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SRP)과 1956년 독일공산당(KPD)이 위헌판결로 해산됐다. 당시 사회주의제국당은 히틀러가 세운 나치당을 승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독일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독재국가를 수립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 밖에도 몇몇 신나치주의 정당이 해산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독일이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2차대전 이후 독일에서 ‘제2의 히틀러’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터키에서는 1998년 ‘터키복지당’이 해산됐다. 당시 복지당은 정교분리에 적대적이다는 이유로 터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결정을 받았다. 이는 2001년 유럽인권법원에서도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009년에는 쿠르드족 반군과 연계됐다는 혐의로 민주사회당(DTP)이 정당 해산 결정을 받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