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 주심 사법부 지명 재판관이 맡을듯

진보당 해산심판 주심 사법부 지명 재판관이 맡을듯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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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재판관 평의부터 본격 논의…재판관들 대체로 ‘보수’ 성향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6일 주심 헌법재판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 사건의 배당은 접수 다음날 하는게 통상적”이라며 “이날 중 주심 재판관에게 사건이 배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해외 순방 후 출근 첫날인 이날 오전 전체 헌법재판관들과 티타임을 갖고 사건 배당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은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3명)나 대통령(3명) 몫의 재판관 보다는 대법원장(3명) 지명 재판관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중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심 재판관을 누가 맡게될지 관심이 쏠린다.

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탄핵, 정당해산 등 모든 종류의 헌법재판 사건은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헌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은 9명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데다 이번 사건의 특성상 주심이 크게 부각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헌재 소장과 조용호(57·10기)ㆍ서기석(59·11기) 헌법재판관이 지난 4월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라인업을 갖춘 ‘5기’ 헌재는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헌재소장과 안창호(56·14기) 재판관은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특히 박 헌재소장이 대검 공안부장을, 안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치는 등 검찰 출신 2명이 모두 공안 분야에 정통한 인사다.

조용호, 서기석, 김이수(59ㆍ사법연수원 9기), 이진성(56ㆍ10기), 김창종(55ㆍ12기), 강일원(53ㆍ13기), 이정미(51·16기) 재판관은 고위 법관 출신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

사건 배당에 관한 헌재 내규에 따르면 헌법재판 사건은 접수순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된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은 컴퓨터 배당이 아닌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결정한다.

헌재는 매주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에 재판관 평의를 연다.

따라서 주심이 결정되면 오는 7일 열리는 재판관 평의에서 연구팀 구성 등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심이 결정되면 주심에 속한 전속 연구관이 사건 내용을 검토해 재판관 회의에 보고한다.

헌재는 그러나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관 여러명으로 별도의 팀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30조 1항은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분류돼 일반인들도 방청할 수 있는 공개변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7번 가량 공개변론이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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