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세비·자료요구권 제한 법률안 금명 제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 청구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에 대해 “진보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저를 흔드는 종북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으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밝혔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전날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와 국민안전, 국가수호를 위해 취한 당연한 조치”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북한 핵실험과 무력도발, 정전협정 폐기선언, 북한의 3대 세습 등에 무책임하게 함구하거나 북한편을 적극적으로 들고 옹호해왔다”면서 “최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가전복 내란음모 혐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기를 뒤흔든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를 갖고 있다”면서 “무장봉기를 통한 국가반란 시도, 주체사상 신봉, 3대 세습 독재 찬양, 북한 헌법과 유사한 강령 등은 명백히 헌법 질서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원내대표는 “이번 정당 해산 심판청구와 별개로 이석기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세비와 자료요구권 등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금명간 제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