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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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여러명 참여하는 특별팀 꾸려 사건 검토

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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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당초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할 것으로 관측됐다.

헌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지명 방식으로 주심을 정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통상의 사건처럼 전자 추첨 방식을 택했다.

주심으로 결정된 이 재판관은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나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한 뒤 대전지법·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3월 이공현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정미 당시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당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소수자 이익을 대변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서울대 출신 남성 고위 법관들로 채워진 데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유일한 여성인 이 재판관은 보수 성향의 5기 헌재에서 비교적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이어진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 재판관은 송두환·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다.

독신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옛 민법조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포털사이트 측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질 때도 이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외국인노동자가 출입국관리소의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도 “긴급보호는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강제퇴거는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보인다”면서 소수자 편에 섰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 재판관이 많은 헌법재판 사건에서 보수적이고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쪽에 의견을 냈다며 진보보다는 오히려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모든 종류의 헌법재판 사건은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심은 재판관들의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은 9명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데다 이번 사건의 특성상 주심이 크게 부각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심 재판관 소속이 아닌 연구관 4∼5명 내외의 별도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주심이 결정되면 주심에 속한 전속 연구관이 사건 내용을 검토해 재판관 회의에 보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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