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생활체육회장 맡아 21일 증인 출석… 질의는 안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21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피감기관장과 국회의원을 오가며 ‘1인 2역’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뻔했으나, 여야 간사의 조정으로 ‘피감기관장’ 역할만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미묘한 상황이 생겼던 까닭은 서 의원이 교문위원이면서 공교롭게도 교문위의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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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하면 서 의원이 ‘북 치고 장구도 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교문위 여야 간사들이 ‘교통정리’에 나섰고, 결국 서 의원이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참석해 의원석 대신 피감기관석에 앉아 감사를 받기로 조율이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국민생활체육회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국감 대상 기관이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이 기관의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당연히 이번 국감을 앞두고 출석이 통보되는 기관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올 상반기 몇 차례 교문위에서 이 기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했을 때 서 의원은 모두발언만 한 뒤 나머지는 사무총장에게 맡기고 의원석과 기관장석 어디에도 앉지 않은 채 아예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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