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도개선·국제화 속도…남은 과제는

개성공단 제도개선·국제화 속도…남은 과제는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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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체계 도입 등 ‘3통’ 개선, 기업에 큰 도움

남북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공단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적지 않은 합의를 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추석 전인 오는 16일부터 재가동에 합의한 것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개성공단 문제를 남북 합의로 해결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환경까지 개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등 ‘3통’ 개선

가장 획기적인 합의의 결과물 중 하나로는 연내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 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한 점이 꼽힌다.

이는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하이패스’와 같이 이동차량에 전자칩을 부착해 출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11일 “통행 제도에 RFID와 같은 디지털 방식이 도입되면 시간이 돈인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성공단 내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문제는 완전히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주문받아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어 상당한 원가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 내달 개성공단서 투자설명회…공단 국제화 시동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국제화도 내달 중 외국기업을 상대로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한 투자설명회를 거치면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진정한 국제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준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설명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외국기업들에 대한 세금 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역외가공 문제 등 우리 정부가 처리해야 할 제도적 개선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분쟁발생시 해결 ‘상사중재위’ 구성 합의

이번에 부속합의서가 체결된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틀을 구비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003년 남북 간에 합의됐으나 시행이 되지 못했던 이 위원회는 앞으로 기업 경영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사실상의 법원 역할을 하게 된다.

임을출 교수는 “상사중재위는 말 그대로 재판절차를 위한 것으로 우리 쪽에는 전문인력이 많지만 북한 쪽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구성은 하되 실질적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업 피해보상·사무처 구성도 합의

남북은 5개월 이상 계속된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냈다.

우선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납부하는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고 2012년도 귀속분 세금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남북이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또 공동위와 산하 분과위 운영을 지원할 사무처를 이달 중에 출범시키기로 한 것도 의미있다. 이는 개성공단에 남북 당국간 상설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합의했더라도 실제로 이행되기까지 추가적인 준비나 논의가 필요한 과제도 있다.

남북은 출입체류 분과위에서 기존의 출입체류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에는 큰 틀에서 공감했지만 부속합의서 체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남북은 2004년 1월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남북은 부속합의서 체결 문제는 오는 13일 열리는 출입체류 분과위에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넘겼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치·군사적 영향을 받지 않고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갖고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구해 나가야 진정한 의미의 발전적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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