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언급 ‘北 정전협정 무효선언’은 실효성 없어

이석기 언급 ‘北 정전협정 무효선언’은 실효성 없어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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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백지화’는 수사적 위협’전쟁임박’해석은 비약 지적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한반도 정세가 ‘전쟁상황’에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언급한 지난 3월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성명이 또다시 관심을 끈다.

2일 국회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교육수사회의 비밀모임 강연에서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은 북한이 올해 상반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쏟아냈던 각종 수사적 위협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지난 3월 5일 성명을 내고 “3월 11일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대로 정밀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핵타격’ ‘불바다’ 등을 위협하고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 중지도 선언했다.

이는 올해 3월 11일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의 개시를 엿새 앞두고 군사적 위협을 극대화한 것이다.

당시 북한은 올해 2월 감행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선언하자 군사적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남북 간 적대행위의 중단과 휴전을 뒷받침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이 이례적으로 조선중앙TV에 나와 정전협정 무효화 성명을 읽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이 수사적 위협일 가능성이 크고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었다.

북한이 자칫 정권의 존망까지 달린 전면전을 한국과 미국의 대비태세가 강화된 ‘키 리졸브’ 기간에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이 정전협정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실효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

정전협정 제62조가 “본 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과 유엔도 북한의 ‘무효화 선언’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이석기 의원이 정전협정 무효와 전쟁을 바로 연결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이어 3월 말 전략미사일 부대와 야전 포병군에 ‘1호 전투근무태세’까지 내렸지만 별다른 군사적 도발을 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북한은 4월 말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고 나서는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서서히 줄였다.

이 의원이 전쟁 준비를 언급한 ‘5월 12일’은 한반도 긴장국면이 조금씩 풀린 시기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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