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만 했고 모의한적 없다” 해명에 ‘법망 빠져나가기 막기’ 대응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수사 당국이 기존 혐의 외에 내란을 선동한 혐의까지 추가했다.그동안 알려진 혐의는 형법상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등) 위반(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이었다.
이는 수사 당국이 이 의원의 반발과 해명 등을 두루 감안해 법망 사이를 빠져나갈 퇴로를 차단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내란 음모 및 선동,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선동 혐의까지 추가된 것은 연일 이어지는 이 의원과 진보당 측의 해명과 반박을 감안한 ‘대응 조치’의 성격이 짙다.
또 국정원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의 치밀한 법리 판단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가 알려진 이후 직접 기자회견을 하거나 진보당 측의 회견, 같은 당 의원들의 인터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은 본인이 ‘내란 음모를 꾸민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회합은 ▲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소집했고 ▲ 참석자들과 내란 음모를 한 적이 없으며 ▲ 자신은 단지 정세 토론장에서 강연만 했을 뿐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내란 음모 혐의가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의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의 반박처럼 자신이 모임을 소집하지 않았고 참석자들과 논의도 없었으며 강연만 했다고 주장할 경우 법 적용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음모와 달리 선동 혐의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다.
더구나 이 의원 본인도 ‘참석자들에게 강연만 했다’고 인정한 이상 일단 내란 혐의를 적용할 경우라면 음모보다는 선동 혐의가 더 적절할 수 있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많다.
이 의원이 회합 현장에서 ‘전쟁 준비’ 등을 언급하면서 강연을 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이를 이어받아 구체적인 발언을 쏟아낸 정황에 비춰 선동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수사 당국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