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과거 판결·결정은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과거 판결·결정은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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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의 재조시절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명자는 서울대 법대 3학년 재학 중인 1957년 고등고시에 합격해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특히 대법관으로서 국가안보나 권력행사 등과 관련한 민감한 사건을 다수 맡았으며 대체로 보수적인 입장에 섰다.

무엇보다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써 구속된 송요찬 전 육참총장을 석방하도록 한 것은 ‘소신 결정’으로 회자됐다.

1990년 문익환 목사 등의 밀입북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주심이었던 김 지명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만큼 죄형 법정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1년에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정덕 씨에 대한 재판에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의 형을 확정했다.

보안사로 끌려가 재산을 강제로 기부 당한 최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공화국 시절 보안사가 권력의 중추기관으로 원고가 사실상 권리회복을 하기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6공화국 출범일까지 같은 강박상태가 계속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에는 해고 근로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당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1994년에는 풀무원 샘물 등 생수 판매업체가 보사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내 생수 판매를 제한한 고시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해 생수 시판 길을 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설립 신고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검찰 주사가 작성한 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 전교조 집회에 참석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판결도 확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월 공개한 바로는 김 지명자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도 관여했으나. 이 자료에는 판사 이름만 나열돼 있어 김 지명자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의견을 냈는지, 몇 건을 재판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에는 과외금지 사건, 군제대자 가산점제, 택지소유 상한제,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 헌재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로 벌어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를 1993년2월24일까지 정지하도록 한 5·18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다른 재판관 4명과 함께 ‘헌정질서 파괴범을 처벌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도 우리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치주의 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995년에는 최소 선거구인 전남 장흥군과 최대 선거구인 부산 해운대·기장의 인구 편차가 5.87대 1에 달해 1인 1표 주의가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고 ‘전국적으로 인구 편차가 4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1998년에는 국회의 총리 임명동의가 무산되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리를 총리서리에 임명한 것이 위헌이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등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것도 눈에 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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