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에서 활동한 박효종 서울대 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이상민 변호사 등 3인방이 포진하면서 정치쇄신 드라이브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교수가 정무분과 간사, 장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임명된데 이어 이 변호사가 지난 11일 추가로 임명된 인수위 전문위원 35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무분과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특임장관실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은 박 당선인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운영’ 분야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 구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장관, 기관장 등의 인사에 있어 ‘회전문’,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가 생겼고, 공무원 및 공사의 채용과정에서 인사비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 보장 ▲기회균등위 설치로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 인사 추진 ▲국회를 존중하여 행정부 수반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은 대개 이들 3인방이 기획ㆍ제안해 성안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이들이 인수위에서 공약을 바탕으로 개혁 실천에 주력할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청와대 조직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차기 청와대는 비대한 권력을 내놓고 슬림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쇄신특위에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도 내놓은 만큼 이와 관련한 개편 방안도 마련할지 관심이다.
특위는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이나 보좌관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집무실 이전 방안을 제안했으며, 박 당선인은 당시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3배수 제청권이라는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는 국무총리실 개편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총리실에는 특히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복지’ 컨트롤타워가 신설될 가능성도 크다.
박 당선인은 18대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총리실에 국가 복지정책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박 교수가 정무분과 간사, 장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임명된데 이어 이 변호사가 지난 11일 추가로 임명된 인수위 전문위원 35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무분과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특임장관실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은 박 당선인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운영’ 분야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 구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장관, 기관장 등의 인사에 있어 ‘회전문’,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가 생겼고, 공무원 및 공사의 채용과정에서 인사비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 보장 ▲기회균등위 설치로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 인사 추진 ▲국회를 존중하여 행정부 수반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은 대개 이들 3인방이 기획ㆍ제안해 성안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이들이 인수위에서 공약을 바탕으로 개혁 실천에 주력할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청와대 조직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차기 청와대는 비대한 권력을 내놓고 슬림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쇄신특위에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도 내놓은 만큼 이와 관련한 개편 방안도 마련할지 관심이다.
특위는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이나 보좌관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집무실 이전 방안을 제안했으며, 박 당선인은 당시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3배수 제청권이라는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는 국무총리실 개편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총리실에는 특히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복지’ 컨트롤타워가 신설될 가능성도 크다.
박 당선인은 18대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총리실에 국가 복지정책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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