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택시 대중교통’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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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ㆍ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하고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위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버스업계의 반발 등을 들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헌법이나 법 체계 위반 사항이 아닌 한에서는 다른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법사위의 전통 관행”이라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박영선 위원장 대신 사회를 맡은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가결을 선포했다.

하지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2일 0시를 기해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은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앞서 국토해양위가 지난 14일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새만금 사업의 투자 재원 조달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고 새만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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