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면 시행 문화재 사전감정제
문화재청은 출국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사전예약감정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출국 직전 공항과 항만의 문화재감정관실을 찾아 반출 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제도다. 사전예약감정을 받으려면 출국 3일 전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화면 중앙 하단의 ‘주요 서비스’ 메뉴에서 ‘사전예약감정’을 선택한 후 물품명, 사진 등 감정에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감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감정필증’(비문화재확인서)을 받아 물품을 보관한 가방 등에 부착하면 된다. 사전예약감정에서 국외 반출 불가능으로 결론 난 문화재를 갖고 출국하려다 적발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최경현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은 “출국 당일 현장에서 감정을 받을 땐 한 사람당 15~20분이 걸리지만 사전예약감정을 하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태희 문화재감정관실장은 “사전예약감정제도를 통해 여행객들이 출국 전에 미리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 출국 당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감정위원들도 충분한 감정 시간 확보를 통해 문화재 감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6-04-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