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유출 막는 최후의 보루 ‘인천공항 감정관실’
# 지난 19일 오후 1시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감정관실). 70대 노인이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감정관실로 들어섰다. 일본 출국을 앞두고 소장품의 국외 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는 가방에서 신문지로 똘똘 감싼 물품들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다. 신문지를 벗겨 내자 청·백색의 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청자상감모자합, 분청사기마상배, 해태형 연적 등 고급 도자기였다. 청자류가 3점, 백자류가 8점이었다. 최태희 감정관실장과 최경현 문화재감정위원이 감정에 들어갔다. 최 실장은 33년간 공항 감정관실에서 근무했다. 1977년 신안 해저 유물 발굴 요원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재 감정 권위자로 일컬어진다. 전문 분야는 도자기다. 최 위원은 미술사 전공으로 내로라하는 문화재 감정위원으로 꼽힌다. 두 사람은 도자기마다 밑바닥을 스윽 훑어봤다. 순간 최 실장의 눈빛이 반짝였다. 손에 든 청자상감모자합을 유심히 살펴보며 감탄했다. “이야, 모방을 해도 진짜 잘 만들었어.” 감정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모두 반출 가능 판정을 받았다. 재현품이었기 때문이다. 최 위원은 국외로 갖고 나가도 좋다는 ‘감정필증’(비문화재확인서)을 작성해 노인의 여행 가방에 붙였다. 최 실장은 도자기 사진을 한 점씩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사흘 전인 16일 출국장 검색 담당 직원에게서 긴급 호출 전화가 왔다.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고려청자 비슷한 게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감정관실은 발칵 뒤집혔다. 최 실장도 호흡을 가다듬었다. 옛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재일교포가 고가의 조선백자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었다. 미술품 국외 반출 땐 반출 가능 여부를 감정받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빼내 가려다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일교포는 문화재 밀반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조선백자는 압수됐다. 서둘러 검색대에 도착한 감정관실 직원들은 청자를 살펴봤다. 청자투각호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빚어졌지만 위작이었다. 최 실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태희(오른쪽)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장과 최경현(왼쪽) 문화재감정위원이 국외 반출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자기들을 감정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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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뒤 국외 반출이 가능한 물품에 한해 발급되는 문화재감정필증. 감정필증이 있어야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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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실장이 감정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도자기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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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외 반출 불가 판정을 받은 시전대전(詩傳大全),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 등 3점.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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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돼 반출 불가 판정을 받은 백자청화철화국화문호(왼쪽·白磁靑畵鐵畵菊花文壺), 백자청화송죽매문호(白磁靑畵松竹梅文壺).
문화재감정관실은 우리 문화재의 국외 유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다. 감정관실이 뚫리면 누군가 몰래 소장하고 있을 국보급 문화재들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상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모든 물품은 감정 대상이다.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도자, 공예, 고고·민속 자료, 근대사 자료 등 문화재로 오인받을 수 있는 물품은 출국 전 반드시 공항과 항만의 감정관실에서 반출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감정관실에서 발급하는 감정필증이 있어야 국외로 해당 물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외규장각처럼… 한번 유출되면 되찾기 힘들어”
최 실장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문화재 피해국”이라고 했다.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이 창조해 낸 역사적 산물이자 후손에게 길이 물려줘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약탈당했던 외규장각 도서가 고국 품에 안기는 데 145년이나 걸렸습니다. 한번 국외로 빠져나가면 되찾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수많은 문화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이젠 그런 일이 없어야죠.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외 반출을 금지합니다.”
감정은 3단계로 이뤄진다. 현장 2인 이상 전문가 감정, 현장 여러 전문가들의 종합 감정, 전국 감정관실 전문가들의 화상 감정이다. 감정은 육안으로 한다. 최 실장은 “전공 분야는 달라도 모두 감정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이라고 말했다. “오랜 감정 경험을 통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진품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 2명이 감정하면 대부분 파악되고, 조금 미심쩍으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감정합니다.”
인천공항엔 도자, 조각, 회화, 공예, 전적 등 7명의 전문 감정위원이 포진해 있다. 감정 의뢰품 가운데 도자류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고 서화류 25~30%, 공예품류 15%, 나머지는 전적류다. 도자기는 굽(밑바닥)을 제일 먼저 본다. ‘짝퉁’ 도자기 제작자들이 도록이나 진작을 보고 아무리 기막히게 만들어도 굽은 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정 시기 도자기에선 그 시기 굽이 나와야 하는데 굽의 발달 과정을 몰라 적당히 만들 수밖에 없다. “굽은 발굴 현장에서 직접 일해 봐야 그 시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굽만 봐도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굽 다음에 문양, 태토(胎土·흙이 구워져 나타나는 형태), 재질 등의 순으로 봅니다.”(최 실장)
서화는 제시나 발문, 인장 유무를 살핀다. 그것을 통해 작가를 알 수 있어서다. 작가를 파악할 수 없으면 그림 양식을 본다.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등 그림 형식마다 독특한 시대 양식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3일 한 남성이 노안도(雁圖) 한 점을 해외로 가져가려다 반출 불가 판정을 받았다. 노안도는 부부 평안을 상징하는 길상화의 하나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유행했다. 작가 안중식, 양기훈, 조석진 등이 즐겨 그렸다. 최 위원은 “그림과 제시의 서체, 인장 등에서 인위적인 면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제작된 지 50년이 넘었고 작품의 급도 좋았다. 석정(石亭)이라는 호를 추적하면 작가도 파악할 수 있어 반출 불가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고서적 거의 진품… 항공우편은 엑스레이 검색
최근엔 중국에서 고서적 수요가 많아 전적류를 국외로 갖고 나가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감정관실은 제작 시기, 초판본·중판본 등 판본, 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정한다. 지난 14일엔 한 남성이 시전대전(詩傳大全),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 등 3점을 갖고 나가려다 반출 불가 판정을 받았다. 17~19세기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대대로 물려받으며 밑줄 긋고 방점을 찍으며 공부했던 흔적들을 통해 문화적 측면을 살필 수 있고, 한글 주해 등은 학술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최 위원은 “고서적은 다 진품”이라고 했다. “서원, 향교, 종택 등의 서고에서 누군가 훔쳐 시중에 유통한 고서적들을 구입해 해외로 갖고 나가려다 적발되는 이들이 많아요. 도난품은 장서인을 잘라내 소유주를 알 수 없고, 원소유주는 도난당해도 신고를 안 해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화재 국외 반출 통로는 크게 세 가지다. 휴대(수하물 포함), 항공우편, 항공화물(컨테이너)이다. 항공우편 검색은 2011년 강화됐다. 그해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고서적 9점을 항공우편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사람이 적발되면서부터다. 최 실장은 “일선 우체국에서 부쳐도 국제우편물류센터로 오게 돼 있다”면서 “고미술품은 우편으로 보내더라도 감정관실에 들러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항공화물은 2014년 일반 도자기와 섞어 문화재급 도자기 7점을 컨테이너에 실어 밀반출하려던 사람이 적발되면서 강도 높은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감정관실은 1968년 2월 김포공항과 부산 수영비행장에 처음 생겼다.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 18곳에서 문화재감정위원 55명(상근 25명, 비상근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상근 위원은 일반 전문가 중 문화재 감정위원으로 위촉된 비공무원이다. 24시간 근무 체제다.
“감정은 어렵지 않아요. 자기 물건을 자기가 갖고 나가겠다는데 왜 감정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최 위원)
“출국자 수가 폭증하면서 업무량도 급증했는데 상근직은 10년째 25명입니다. 부족 인력을 비상근직으로 충원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상근직도 정규직이 아니라 전문임기제입니다. 5년마다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 여부가 결정되죠. 신분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임기제는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프로젝트 성격이 짙은 한시적인 업무를 맡습니다. 문화재감정은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지속적인 업무입니다. 대부분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10년 이상 된 전문가인데 전문가에 걸맞은 처우를 해 주지 않아 아쉽습니다.”(최 실장)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6-04-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