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진호법 5년, 양진호 사건도 표류 중
3년 만에 복직, 끝없는 괴롭힘
양진호 사건을 극화한 ‘모범택시2’ 속 등장인물(극중 이름 박양진)을 형상화한 그림이다.
직원을 폭행하고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힘쓴 공익신고자 B씨의 말이다. 부당 해고를 두 차례나 당한 뒤 10여 차례의 심판·재판 절차를 거쳐 해고된 지 2년 9개월 여만인 2022년 가을 복직한 회사에서 그가 받은 부당 대우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투명 인간처럼 소외당해
노골적 따돌림·퇴사 압박에도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불승인해고 전 하던 일과 병행해 허드렛일을 하도록 배정받았고 후배 직원이 그 일을 감독했다.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A4용지 이면지를 쓰라는 지시를 받거나 동료들에게서 소외당할 땐 투명 인간이 된 듯 느끼기도 했다. 과거 소속 회사 업무와 관련해 회사로부터 ‘먼지떨이식 고발’을 당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A씨처럼 B씨 역시 회사와 여러 분쟁을 벌이는 중이어서 회사를 나가도 또다시 보복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퇴사 결심을 하기도 어려웠다.
고통스러웠던 B씨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회사 대표를 신고했는데 ‘위반 없음’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근로복지공단은 B씨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적응 장애를 얻었다며 산재 판정을 내렸다.
두 기관의 상반된 결정을 지켜본 노무사들은 고용노동청이 내린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한계를 지적했다. 근로감독관 재량으로 판단하고 조사 시간이 부족해 절차상 하자 등에 치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를 못 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양진호법’이 ‘양진호 회사’의 공익신고자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다.
양 前회장과 재판서 유죄 받은 직원
취업규칙 바꿔서 등기이사로 승진공익신고자들의 고충과 대비되게 계열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테면 양 전 회장과 함께 형사재판을 받은 직원은 유죄 선고 뒤 회사로 돌아와 승진을 이어 가다 지금은 등기이사가 되었다. 원래 이 회사 취업 규칙에 있던 ‘취업 기간 중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몇 년 전 삭제됐다. 사회의 법과 상식이 직장 담벼락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장면이다.
직원 갑질 사건 이후 양 전 회장은 아직 재판 중이다. 앞서 직원 폭행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징역 5년형, 사건 이후 회삿돈 9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웹하드를 이용한 음란물 불법 유통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혐의의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은 오는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12억원 등을 구형했는데 징역 형량과 함께 추징이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또는 원심)에서의 징역 5년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된다면 양 전 회장의 수감 기간이 늘게 된다.
양 전 회장은 공익신고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양진호법 시행 당일인 오는 16일 공익신고자 A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속행된다.
2024-07-1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