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런 상사’ 경각심 커졌다…근로자 24% “3년 간 직장 내 괴롭힘 감소”

‘빌런 상사’ 경각심 커졌다…근로자 24% “3년 간 직장 내 괴롭힘 감소”

홍희경 기자
입력 2024-07-11 16:00
수정 2024-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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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고용부서 제출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감소’ 응답 23.7%…‘증가’보다 2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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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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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최근 3년 동안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줄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의 사내 괴롭힘 예방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빌런 상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태조사 보고서’에 실린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2년 8~9월에 걸쳐 근로자 1000명과 인사·노무 담당자 4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변화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변화 없음’ 대답이 6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23.7%로 ‘증가했다’는 응답(11.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보고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 내에서 계속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제도 도입 이후 관련 예방 조치가 기업 내 구성원의 인식과 경각심을 일깨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부 지원제도 가운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신고 제도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대답이 80.3%로 나타났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7%였다. 앞선 2020년 조사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64.7%, 2021년에는 60.9%에 그쳤지만 이듬해인 2022년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큰 폭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의 대응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52.0%)이 ‘사내 자체 조사 실시’를 꼽았다.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는 38.8%,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34.8%로 집계됐다. ‘특별한 대응 없음’이란 응답도 8.2%로 적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사내 사정에 밝은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도 설문 조사가 진행됐다.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실시되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87.5%가 ‘실시되고 있다’고 답했다. ‘실시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6%에 그쳤다.

사업주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노무 담당자의 16.7%는 ‘모른다’고 답했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30.7%, 16.1%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사용자가 모른다는 답변도 14.4%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조치나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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