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평등 이제 그만] (9) 변호사와 의뢰인

[경제불평등 이제 그만] (9) 변호사와 의뢰인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6-29 00:00
수정 2007-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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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경남 창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에 있는 한 법률사무소에 이혼소송을 의뢰하면서 선임료로 300만원과 부가세 30만원 등 330만원을 체크카드로 지불했다. 소송비용 명목으로 65만원을 더 냈다.A씨는 변호사가 없어 사무장과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수금 불반환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사무장이 형식적인 절차이며 패소하면 착수금을 돌려줄 수도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변호사는 한번 10분 정도 만나 상담했다. 사무장이 소장작성 및 취하, 가압류 설정 및 해제 등을 처리했다. 경위서, 초안작성, 증거자료 수집, 고소장 제출과 공탁금 납부 등을 A씨가 직접 했다. 업무 누락과 서류 오타로 소송이 지연됐다. 소송비용 65만원에 대해 영수증을 요구하자 간섭이 소송을 어렵게 한다는 말만 돌아왔다.

그러다 남편과 화해가 이뤄져 올 2월 초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든 실비를 뺀 선임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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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경기도 부천에서 건설업을 하는 B씨는 2004년 5월 서울의 개인변호사 C씨와 공사대금 4억 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임료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2년 반 가까이 소송을 대리해오면서 변호사가 의뢰인 B씨와 사전 협의 없이 일을 처리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외국 출장을 가면서 복대리인을 참석시키거나 재판에 불참하자 불만이 쌓여갔다. 급기야 지난 3월21일 본안 소송 때에는 변호사가 늦게 출석하는 바람에 재판에 연기되자 더 이상 사건을 C변호사에게 맡길 수 없다며 위임계약 해지와 소송관련 서류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C변호사가 위임계약서상의 승소 간주 조항을 들어 성공보수 3%를 달라고 요구하자 소비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계약서 시정권고 안지켜져

변호사들의 의뢰인에 대한 요구는 횡포에 가깝다. 과다한 수임료가 그 첫째다. 형사사건의 경우 가벼운 것이라도 최소 몇백만원에서 천만원대 이상까지 요구하며 궁박한 의뢰인들의 처지를 파고 든다.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사례는 보편화되어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불공정한 위임계약서를 강요하는 일도 흔하다. 그렇다 보니 의뢰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변호사들의 요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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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5년 한국소비자원의 심사청구에 따라 45개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위임계약서를 쓰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매년 400∼50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이 중 15∼20%가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공정위의 변호사약정서상 착수금 불반환조항과 성공간주조항, 조정청구강제조항 등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사건위임계약서 예시안을 마련한 뒤로 상담건수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별 차이가 없다. 올해에도 5월 말까지 소비자원에만 139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22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피해구제 유형은 변호사 선임료와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 등이다.

변호사들 조정보다 소송 선호

소비자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3%만이 보수금 약정을 체결하고, 그것 53%만이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서의 보수란을 공란으로 두는 경우도 60%가 넘었다. 약정서를 받지 않는 경우는 62%나 돼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비자원의 고광엽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부장은 “여전히 약정서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들 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20% 정도로 낮은 편”이라며 “변호사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태형 대한변협 대변인은 “예시안을 회원들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성공보수 간주 조항은 계약할 때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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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책은 없나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소비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변호사 수임료와 불성실 변론 등을 둘러싼 분쟁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태형 대한변협 대변인은 보수와 관련해 “현재의 총액(정액)제와 시간제가 모든 의뢰인들에게 바람직한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변협 차원에서 시간제 보수제도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착수금 환급기준과 성공보수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체결 때 이를 분명히 하도록 회원 변호사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변호사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또 변협내에 변호사윤리장전개정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른 조치로 변호사들은 올해부터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윤리 관련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리교육은 대한변협의 회원이사가 담당한다.

채근식 대한변협 회원이사는 “의뢰인들의 진정사건을 보면 변호사들의 불성실 변론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은데 추상적일 때가 많다.”면서 “특히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분쟁을 줄이고 법률서비스의 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선임료를 둘러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수지급 방식을 총액 일시불 방식에서 단계별 지급 방식으로 개선 ▲변호사 보수 환급시 정산 기준 마련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윤리규칙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변호사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둘러싼 분쟁은 다소 줄 것으로 보인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 “낮은 수임료=낮은 서비스 편견 안타까워”

“변호사 비용을 낮추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다. 하지만 아직도 의뢰인들 사이에 수임료가 싸면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올해 1월2일 경남변호사회 소속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창원에서 ‘서민들을 위한 경남 소송지원 변호사 연대’를 발족한 이영인(46) 변호사가 털어놓은 6개월간의 소송지원 활동에 대한 소감이다. 소송지원 연대에는 민태식(43), 이종륜(48), 이재웅(45)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다. 이 변호사 등은 2000만원 이하 민사 소액사건, 가사사건, 개인파산 면책과 회생사건, 형사 단독사건 등 주로 서민들이 제기하는 사건들에 대해 최고 50만원의 선임료를 받고 있다. 인지대와 송달료, 공고료 등 통상 20만원 정도의 직접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300만원 정도가 든다.

적은 비용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 업계 최초로 소송 AS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에 대해 1차 불만이 접수되면 시정하고 2차 불만이 접수되면 다른 변호사로 변경하며, 그런 뒤에도 불만이 들어오면 선임료 전액을 환불해준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민사·가사 206건, 형사 47건, 개인회생 및 파산 45건 등 298건이며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민사·가사 50건, 형사 20건, 개인회생·파산 24건 등 99건이다. 이 변호사는 1인당 최대 4∼5건만 맡긴다. 아직까지 변호사 선임에 불만을 표시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빚을 내 5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냈는데 아들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찾아온 노모나 의료사건을 의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변호사 선임료=서비스 질’이라는 높은 현실의 벽에 맞닥뜨릴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소송지원제도(www.knsos.com)가 다른 변호사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면도 있어 변호사회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기도 하다. 제대로 되겠느냐는 동료들의 냉소적 반응도 부담스럽지만 이 변호사 등의 의미있는 ‘작은 실험’은 계속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6-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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