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의 희망찾기] 21세에 신불자… ‘파산 대물림’

[파산자의 희망찾기] 21세에 신불자… ‘파산 대물림’

이효연 기자
입력 2005-11-17 00:00
수정 200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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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이 안 되면 삶은 지옥이 된다. 고스란히 빚이 남은 이들에게 ‘빈곤 세습’은 자녀 세대의 파산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1998년 6월 파산한 윤만호(·가명·47·서울 독산동)씨. 같은 해 12월 면책이 기각됐다. 국내 개인파산 초기만해도 법원은 엄격한 면책 요건을 적용했다. 보증금 20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딸과 생활하는 윤씨는 그 후 7년째 파산자라는 낙인만 찍힌 채 1830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딸 은영(가명·24)씨는 21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 윤씨가 파산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파산 신청→면책 기각→파산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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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씨 역시 채무자다.1800만원의 카드빚은 중졸의 그녀에게 큰 고통이다. 배드뱅크에 매달 10만 1000원씩 8년 동안 갚기로 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파산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18세. 은영씨는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봉제공장에 취직했다. 유방암을 앓던 어머니(45)의 치료비와 생활비도 그녀의 부담이었다. 택시운전을 했던 윤씨는 150만원의 수입을 병원비에 썼다. 윤씨의 아내는 지난 4월 가출한 뒤 소식을 끊었다. 윤씨마저 허리 디스크로 자리에 눕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버지의 면책이 기각되면서 소녀 가장이 된 은영씨. 아버지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다 카드빚이 커졌다. 은영씨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카드 회사의 추심은 심해져 갔고 추심을 피해 윤씨 부녀는 무려 33차례나 이사를 했다. 윤씨 부녀에게 빚은 이미 대물림되고 있다. 그 대물림의 끝은 또다시 파산일지도 모른다.

일부면책 그 ‘두번의 파산’

파산을 했지만 채무의 일정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야 하는 일부면책자도 빚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을 다 갚고도 복권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두번의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남 거창에 사는 한순애(가명·49·여)씨.2003년 12월 파산한 한씨는 이듬해 6월 일부면책을 받았다. 카드 빚이 6000만원이나 됐던 한씨는 채무의 40%에 해당하는 2400만원을 갚아야 했다. 한씨는 창원지방법원에 항고했지만 2005년 6월 채무의 20%인 1200만원을 갚으라는 결정을 받았다.

2000년 3월 결혼정보회사를 시작했다가 적자만 보던 남편은 2004년 초 사업을 한다며 중국으로 떠난 뒤 생활비는 단 한푼도 보내오지 않았다. 한씨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카드빚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한씨는 “법원에서는 2년 안에 남은 채무를 모두 갚으라고 했지만 지금도 빚내서 살아가는 처지라 빚 갚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복권 됐지만 “평생 숨어살고 싶다”

법원의 일부면책으로 남은 채무를 모두 갚고 파산만큼이나 복잡한 복권 절차를 밟는 김홍수(가명·35·고교 수학강사)씨.2002년 5월 파산한 김씨는 일부면책 결정을 받았다. 채무의 10%인 1600만원을 3년 안에 모두 갚았지만 빚 갚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김씨의 채권기관은 김씨가 파산하자 채권을 모두 팔아넘겼다. 김씨는 20곳에 가까운 은행과 카드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채권이 팔려 나간 곳을 하나씩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 9월에야 남은 빚을 모두 갚았다. 파산만큼이나 복잡한 서류를 꾸며 법원에 복권 신청을 했다. 복권이 결정되면 그의 호적지신원증명서에 기재된 파산 기록은 삭제된다.

김씨는 파산과 일부면책, 복권 과정을 거치면서 평생 제도권 밖에서 숨어살겠다고 결심했다. 결혼도 사실상 포기했다. 그는 “파산을 했던 지난 시간을 아예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면서 “괴로움과 고통, 지긋지긋한 채무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말했다.

안동환 이효연기자 sunstory@seoul.co.kr
2005-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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