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국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이민영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국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이민영 정치부 차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7-28 01:16
수정 2023-07-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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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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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범죄 등 사건·사고가 벌어질 때 정당팀 기자들은 의안정보시스템을 찾는다. 관련 입법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지난 5월까지 3년간 총 2만 9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니 관련 법안이 없을 리 없다. 수해,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마다 적어도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사회안전망에 관한 법안들의 공통점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데 있다. 쟁점이 많은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하는 일은 잦지만, 안전 관련 법안은 사건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환노위는 지난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2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정법인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에는 앞서 환노위를 통과한 수해방지법이 3건 계류돼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금강·낙동강·영산강 및 섬진강), 하천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26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수계법만 처리됐다.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재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하천법은 ‘10년 단위의 하천 연속성 확보’라는 문구가, 수자원공사법은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환노위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은 일부만 지켜졌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방지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16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래 국회가 쉰 것은 이달 첫 주뿐이지만 초·중등교육법은 논의는커녕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그나마 초·중등교육법은 여야 이견이 없지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려 언제 제대로 논의될지 기약이 없다.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용어를 새로 규정하고 치료감호·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법안이 묻혀 있는 게 국회의원들이 다른 법안들을 숙의하느라 시간이 없어서는 아닌 듯하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위원회 대안을 분석한 결과 법사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까지 걸린 시간이 하루인 경우가 519건으로 55.75%를 차지했다. 당일치기도 161건으로 17.29%였다. 통상 위원회안은 의원법안이나 정부안 등을 통합해 만든다. 여론이나 분위기에 밀려 여러 건을 ‘짬뽕’하듯 법안을 만들고, 하루이틀 만에 처리해 버리는 것이다.

초선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되고 보람 있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대부분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때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취약 지역을 돕고 부실한 시스템을 고쳤을 때 말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법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것이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있었고, 사건·사고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3명이 숨졌고, 9월에는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사망했다. 사건 직후 침수 대비 시설을 의무화한 건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2023-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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