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가던 여야 ‘기립박수’…물고기 ‘코이’를 아시나요

고성 오가던 여야 ‘기립박수’…물고기 ‘코이’를 아시나요

입력 2023-06-15 11:20
수정 2023-06-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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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대정부질문
26분간 점자 손으로 짚어가며 발언
한동훈 장관·한덕수 총리에 질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물 돼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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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발언하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14. 뉴시스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물이 돼주시길 기대합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14일 대정부질문에서 한 여당 의원의 연설을 들은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박수의 주인공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지난 2020년 당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돼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이날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 답변 시간을 포함해 약 26분간 점자를 손으로 짚어가며 발언했다.

김 의원은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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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14 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14 안주영 전문기자
먼저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장애인 학대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 역학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장애인 분들의 입장을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 “모르는 부분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김 의원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주셨으면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장애계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장애인 예산을)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주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배려해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다”라고 했고, 한 총리는 “국무총리가 발언대에 나와 있다”며 발언대에 도착한 사실을 알렸다.

김 의원은 물고기 ‘코이’ 이야기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코이는)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다”면서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고기”라고 코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면서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박수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김 의원에 6분 추가시간 주어져대정부질문에서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김 의원은 약 26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며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시는 김예지 의원님께는 국회법 제122조 제2, 제3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추가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22조 2항은 대정부질문에 나선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3항은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가 있는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 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은 2005년 7월 신설됐다.

해당 조항이 적용된 것은 개정 이후 2005년 정화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9년 정하균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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