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폭행. 서울신문 DB
4일 전북소방본부와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남중동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원룸 건물 아래에서 A(6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구급대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건물 안에는 B(40대·여)씨가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친 채 발견됐다.
이들은 이혼한 사이로 B씨가 A씨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면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이날 신고도 B씨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통해 경찰에 전달됐다.
A씨는 이날 B씨를 찾아가 B씨 옷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외출한 B씨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뒤 스스로 원룸 옥상에 올라가 몸을 던진 것으로 보고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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