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실효성 높이기 행동 착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실효성 높이기 행동 착수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1-26 01:52
수정 2023-01-2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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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규칙 제정 다시 논의
30일 본회의… 새달 2일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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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5 연합뉴스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5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 제정 논의를 재가동했다. 2021년 개정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었던 ‘이해충돌방지법’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 제정 의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등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선진화소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일회독을 했다”면서 “구체적 논의는 추후 소위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이미 통과가 됐음에도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못해 공직자 부패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시급하게 국회 규칙을 정해 공직자의 부패방지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8년간의 논의 끝에 소위 ‘LH 사태’를 계기로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지만 해당 조항을 뒷받침할 국회 규칙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2월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2월 2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2~8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연설은 13일엔 민주당이, 14일엔 국민의힘이 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28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2023-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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