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돈다발 불법 여부도 수사
盧 “수사 협조에도 망신주기”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변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최근까지 이어져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인사 알선, 21대 총선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검증 절차 진행과 태양광 사업 지원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3억원 현금다발의 일련번호와 띠지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현금의 조성 시기가 진술과 맞지 않아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을 두고 출처를 조사 중이다. 노 의원 측이 “2020년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2014년 부친상 부조금을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금 대부분이 2~3년 전 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 지시로 경기 용인 물류단지 관련 업무를 완료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수첩도 확보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소환 요구에 적극 협조했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법원이 정부를 통해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표결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당장 야당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탄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데다 지난 10일부터 임시회가 계속되는 만큼 표결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3건(정정순·이상직·정찬민 전 의원)이 상정됐고 모두 가결됐다.
2022-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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