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윤석열 대통령 발언 사흘 만

경찰청,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윤석열 대통령 발언 사흘 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2-07 14:45
수정 2022-12-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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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노조 때리기’라는 지적도
경찰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존중”
부산서 비노조원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 조사

경찰이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와 폭력,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갈취 등 건설 현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건설 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발언한 지 사흘 만이다.

경찰청은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노조 등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갈취,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도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는 모두 61건(594명)을 수사해 8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폭행·강요·협박이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방해·장비 출입 방해 등이 135명이었다.

올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구속된 경우는 1명뿐이지만, 앞으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도 격상해 경찰청 수사국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특별단속을 총괄한다.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주동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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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연합뉴스
건설현장. 연합뉴스
특별단속 계획 발표는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발언은 물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일 “조폭 민노총이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뒤 나왔다. 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동조 파업을 선언한 이후 단속 계획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노조 때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당연히 존중한다”며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단속했음에도 불법행위가 줄지 않아 경찰 자체적인 판단으로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계란이 날아들자 운전자가 화물연대의 소행으로 의심해 따지는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A(5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7일 0시 2분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 트레일러 운전자 B(50대)씨의 목 부위를 1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B씨가 운행하던 트레일러 앞유리에 계란이 날아왔다. 이에 B씨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계란을 투척한 것으로 보고 차에서 내려 인근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항의하고 있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곳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계란 투척자가 아니고, 현장의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분석해 계란 투척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행위 11건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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