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넘어 성추행 시도하다 달아난 만취 공무원 긴급체포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하다 달아난 만취 공무원 긴급체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9-12 16:49
수정 2022-09-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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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새벽 4시 피해자 성추행하려다 비명에 도망가
CCTV 동선 들통…범인은 서울 구청 공무원
주거침입 후 성범죄 무기 또는 7년 이하 징역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 침입한 뒤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달아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공무원은 새벽에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력을 저지르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도망쳤다가 폐쇄회로(CC)TV에 덜미가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0일 오후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일 오전 4시쯤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그의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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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A씨처럼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진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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