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새벽 4시 피해자 성추행하려다 비명에 도망가CCTV 동선 들통…범인은 서울 구청 공무원
주거침입 후 성범죄 무기 또는 7년 이하 징역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0일 오후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일 오전 4시쯤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그의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A씨처럼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진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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