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남북,경북,경기 연천, 경남 고성 시범사업
5년간 지역에서 거주,취업 의무화 한 비자
김관영 전북지사 건의에 법무부 특화형 비자 도입
전북 등 4개 도와 2개 군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인구감소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충남, 전남북, 경북 등 4개 광역단체와 경기 연천군, 경남 고성군 등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법무부가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이들 지역이 최종 결정됐다.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인구 감소 해소 등을 위해 인구의 10% 범위 내에서 이민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해 이번 공모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민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해 달라고 한 건의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첫 단추를 끼게 됐다.
전북도의 경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뿌리산업, 스마트팜, 보건의료 분야에 지역특화 인력을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지역민과 화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전북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북도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인재가 본국이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 지사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북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상담, 지역생활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전북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추천 권한 부여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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