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에듀 이적한 메가스터디 ‘국어 1타’…법원 “75억 배상하라”

스카이에듀 이적한 메가스터디 ‘국어 1타’…법원 “75억 배상하라”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8-27 08:08
수정 2022-08-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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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입시설명회. 서울신문DB
메가스터디 입시설명회. 서울신문DB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1타 강사’ 유대종씨가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스카이에듀로 이적, 1심에서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 대금 지급 맞소송(반소)에서는 “메가스터디가 강사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었고,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유씨는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2019년 10월 21일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메가스터디는 유씨에게 계약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씨가 온라인 강의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강의를 멈췄다.

이에 유씨는 메가스터디에 다른 과목 강사의 인신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요구하며 온라인 강의가 아닌 오프라인 강의는 계속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계약은 별도로 맺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오프라인 강의만 진행할 수는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유씨는 2019년 11월부터는 스카이에듀로 이적해 강의를 했다. 유씨가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메가스터디에 밝힌 후 이틀 뒤 스카이에듀 홈페이지에 유씨의 이적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기도 했다.
유씨와 메가스터디가 앞서 맺은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는 ‘갑(메가스터디)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을(강사)은 지급받은 강사료 및 모든 금전적 지원금의 두 배와 월평균 강좌 판매금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메가스터디는 같은해 12월, 반환금과 위약벌 등을 합쳐 유씨에게 492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씨도 미지급 강사료 등 5억여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유씨는 강의 계약 해지에는 적법한 이유가 있었고, 설령 계약 및 약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도 메가스터디의 계산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메가스터디가 강사 보호 의무와 홍보마케팅 지원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교제 제작비 선급금이나 홍보마케팅 비용 등은 위약벌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는 유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소속 강사의 다른 강사 또는 그 강의에 대한 비방을 중단시킬 의무와 같은 강사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강좌 판매금액 자체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두 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점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산출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매출액과 시장지배력이 피고가 이적한 곳보다 월등하게 큰 점에 비춰보면 이적이 반드시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또 유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맞소송 역시 받아들이며 미지급된 강의료, 인센티브 등 5억8941만원을 유씨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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